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방문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방문판매의 유형은
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건강보조식품을 권유하거나,
근거가 없는 특례를 준다면서
자격증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대학 입학하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교재나 잡지를 파는 경우 등입니다.
대구 녹색소비자 연대는
미성년자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
피해를 접수한 건 수가
지난 해 242건이나 된다면서,
올해도 불법 방문판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경우는
해약을 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단체 등과 상담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