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에 대한 이장 수거 책임보상제가 내년에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연간 발생하는 23만 8천 톤의 폐비닐 가운데 절반 가량만 수거되는 등
폐비닐이 환경 오염원이 되자 내년에 이장 책임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거 보상비도 현재 1킬로그램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 이장이 마을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마을별로 이장 책임으로 폐비닐을 수거해
빈터에 모아 놓으면 시·군이
집하장으로 옮기고 지역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최종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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