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내년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보다 처벌이
훨씬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어기는
유통업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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