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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계획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경우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는 유명무실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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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부도나 8천만 원의
사채를 끌어다 쓴 김순태 씨.
사채를 갚기 위해
도시계획에 편입돼 있는 자신의 집에 대해
매수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순태/대구시 팔달동
(공사 안하면 매입을 하든 지
풀든 지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대구에서만 도시계획 편입지 매수청구가
94건에 170억 원에 이르지만
자치단체가 확보한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S/U)도시계획에 포함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한 사유지는
대구에만 91만 제곱미터로
보상비가 약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INT▶최운환/대구시 도시계획과장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국비보조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도 토지보상임시회계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할 계획)
재원마련 문제 외에도
행정기관은 매수청구 2년안에
보상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더구나 그 뒤 2년 안에
결정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인 개인의 재산권은
이래저래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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