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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가 확산방지위한 건축제한 "위법"

도건협 기자 입력 2002-11-29 17:42:46 조회수 0

중구 도원동 윤락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숙박시설 건축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43살 서모 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구청장은 도원동 인근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변 도로와 토지 이용상황,
주택과 교육시설의 위치로 미뤄볼 때
서 씨가 숙박시설을 건축한다고 해서
주거와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고
윤락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 태평로
윤락가 인근 대지 500제곱미터에
지상 6층 짜리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중구청이 윤락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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