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어촌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쓰레기 노천소각에 대해
단속이 강화됩니다.
경상북도는 농어촌 지방에서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고무, 폐유 등
대기를 악화시키는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가 잇따르자
내년 3월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해에도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11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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