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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원 설득 조건 거금 수뢰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7 05:57:23 조회수 0

포항 남부경찰서는
파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7천 6백만원을 받은
모 업체의 전 노동조합장 30살 정모씨와
정씨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40살 이모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
자기가 속한 회사의 파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하청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파업을 풀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주는 조건으로
7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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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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