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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뇌물받은 달서서 형사반장 실형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7 17:56: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규모 도박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박꾼으로부터 돈을 받고 혐의를 축소해 준
전 달서경찰서 형사반장 45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도박장을 연
핵심 가담자로부터 돈을 받고
혐의를 축소해 불구속 처리한 것은
명백한 뇌물 수수로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달서경찰서 형사반장 조씨는
지난 3월 25일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도박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박장 개장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던
나모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혐의를 축소해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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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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