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대구구치소 재소자 관리상태 문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7 18:42:34 조회수 0

◀ANC▶
벌금 100만 원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수감 닷새 만에 동료에게 맞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도 그렇지만
구치소의 사후 처리과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지난 달 20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31살 배모 씨는 수감 닷새만에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아침 식사 배식을 하던 수감자와
다투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INT▶ 배모 씨/피해자 --하단S/S--
(앉아있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뭐가 날아오더라고요. 발등으로 (눈을)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배 씨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각막 파열이라는 진단과 함께
병원 후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과를 나선 배 씨는
병원으로 가기는 커녕
조사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INT▶ 배모 씨/피해자 --하단S/S--
((의무과에서)나오면서 (의무과장이)후송하라고
(소견서를)써 줬다. 그리고 나서 9층 담당 부서로 가서 사고경위를 가해자도 쓰고
저도 쓰고)

(S/U)(이에 대해 대구구치소 측은
당시 배 씨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서 응급조치보다 조사를 먼저 했다고 밝혔고
그 결과 배 씨는 사고가 난지
8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 씨는 각막 파열을 치료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친 채
응급수술을 통해 안구를 빼내야 했습니다.

오른 눈을 잃은 배 씨는
남은 한쪽 눈도 심한 약시라서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돕니다.

허술한 구치소측의 재소자 관리와
무성의한 사후 처리 때문에
겨우 벌금 백만원을 못내 수감됐던 배 씨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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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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