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걷기 위해
구청에서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오늘
세무과와 지역교통과 직원 14명으로
자동차 과태료 특별 징수반을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활동에 들어갑니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 제도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가 없기 때문에
남구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3만 건에 55억 원에 이르고
체납인원은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남구청은
다액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로 구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독촉 고지서를 보낸 뒤
강제 징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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