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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기사 보상 요구하며 현장 시위(윤태호)

최고현 기자 입력 2002-11-26 11:42:09 조회수 1

건축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크레인 사업자 유족들과 건설회사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신축공사장에서
크레인 작업도중 붐대가 떨어지면서
크레인 기사 39살 김모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 씨 유족들은 안전지지대 설치를
지시하지 않은 건설회사 측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 빈소를 차려놓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인 롯데건설측은
공사 하청을 받은 김 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주라서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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