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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화물차 과적단속 "과적 맞아요?"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1-26 15:44:51 조회수 0

◀ANC▶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경상도는 남의 나라 땅이라고 말합니다.

허가받은 차량에 적재정량을 싣고 다녀도
유독 경상도에서만 적재중량 기준을
낮게 적용해 과적으로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령군 성산면의 한 골재채취장.

아무것도 싣지 않은 대형화물차의 무게만
15톤에 이릅니다.

적재정량인 23-24톤을 실으면
40톤에 육박합니다.

적재정량을 실었지만
골재채취장을 벗어나는 즉시
과적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INT▶정상민/화물차 기사
(39톤까지 가는거 알고 허가주고 세금받으면서 적재정량 지키면 경북에선 과적 단속)

전국 어디든 40톤이 단속기준이지만
경북과 경남 두 지역에서만
노후교량이 많다며
경북 전역의 지방도로 과적 기준을
32.4톤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낡은 다리에 한해서만 과적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있어 경상도에 비해 훨씬 융통성이 있습니다.

◀INT▶허흥만/화물차 기사
(노후교량을 없애거나 우회도로를 내주거나 해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나, 경상북도는 낡은 다리 탓만 한 채
운전자들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NT▶경상북도 도로과 관계자
(아직 도로구조나 노후교량이 많아
어느 정도 개선돼야지,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규제만 능사로 아는 경상북도의 꽉막힌
도로 행정으로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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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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