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들어 불법 주정차 차량
26만여 건을 적발해
모두 10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낸 것은
8만 7천 여건에 36억 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3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만 천여 건을 적발해
5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4천 600여 건에 2억 4천여만 원으로
징수율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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