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의
체육특기 교사 임용기준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8일 있을 중등교사 임용에서
체육특기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반 공무원 임용기준인
만 40살 이하로 정하지 않고
만 50살 이하로 규정해
특정인을 내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과락을 체육특기교사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체육 특기 교사를 지원한 사람들 사이에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내세워
응시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 문을 여는
체육고등학교 교사진이
상당수 내정됐다는 소문이
체육계와 교육계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탭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체육고등학교에 신설에 따라
일반 체육교사 6명과
육상과 복싱 등 체육특기교사
6명을 뽑기로 하고
다음 달 8일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함께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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