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봉제회사를 차려놓고 운동복을 만들어
가짜 외국유명 스포츠의류 상표를
붙여 파는 방법으로
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36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제단공 4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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