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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대 구청장 구명운동 물의

입력 2002-11-22 11:43:24 조회수 1

대구 중구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구청장을 위해
공무원을 상대로
구명운동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이 진행중인
정재원 현 구청장을 구명하려고
구청장 비서실 등이 주도해
공무원 540여 명을 상대로
탄원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는
정 구청장이 지난 6.13선거에서
'구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구청 관계자는 비자발적인 서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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