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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김재우 시의원 벌금 80만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1-21 18:41:4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 출신 김재우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명절 선물 명목으로
한나라당 동 협의회장들에게
김 선물세트를 돌린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대상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동 협의회장들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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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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