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공소장에
다른 사람의 혐의내용을 붙여
지명수배하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낸
38살 정모 씨의 공소장에
이모 씨의 사고내용을 담은
서류를 첨부해 정 씨를 수배하는 바람에
정 씨가 경찰의 검문을 당해
하루동안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정 씨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한
대구지법 담당 판사는
정 씨의 교통사고 내용과 벌금이
이 씨의 것과 거의 같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검찰에서 기록을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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