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에 개정된
오수·분뇨 처리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정집도
하수처리구역 바깥에 있으면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하수관이
설치돼있지 않은 곳은
동구와 북구,수성구,달성군의
모두 520여㎢이고,
달성군은 370여㎢나 됩니다.
또, 처리된 오수농도는
건물 면적에 관계 없이
모두 20ppm 이하가 돼야 되는데,
가정용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300만 원 이상,
업소용의 경우 천만 원이 넘는
부담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