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농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배로 올라
1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그 외지역은 40만원이 지급되고
콩과 메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심은 논에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 그동안 사과와 배에만 적용되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포도와 단감,감귤,복숭아 등
6개 작목으로 확대되고
재해보험 재정지원도
보험료의 50%까지 늘어납니다.
올해 추곡수매부터 밭벼는 수매하지 않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농가에는 논농업직불제 삼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여성농민의 임신이나 출산을 돕기위한
농가도우미제도가 확대 시행돼,
여성농민의 출산을 전후해
최고 30일동안 하루 2만 천 600원의
도우미 품삯을 지원해 줍니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하천구역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 없고,
농촌에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