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도 3차로에서 5차로의
좋은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50-70km로 책정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현실적인 제한속도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한달에 2만 건이나
속도 위반으로 단속된 곳도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설계속도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10-20km 정도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행 제한속도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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