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비행안전고도 제한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오던
대구시 동구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비행장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기존의 12m에서
45m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는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항공기지가 있는 대구시 동구는
그동안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고도제한 조치에 묶여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빠르면 내년부터 동촌과 효목지역에는
각각 5층 이상 상가건물과 15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
건축사업에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