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폭행한 경찰을 협박해
돈을 받은 기자와 피해자 가족이
공갈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11월,
민원인을 폭행한 경찰을 협박해
300만 원을 받은 모 신문사 기자
40살 신모 씨와
무마비 명목으로 640만 원을 받은
피해자의 형인 34살 김모 씨를
공갈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형 김 씨는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약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점이 공갈죄에 해당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을 인정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준
폭행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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