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식육점에서
육류를 사들일 때
반드시 거래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육류 거래기록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9월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
동시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이 달부터 식육판매업소의
육류 거래기록 의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식육판매업소는
육류 거래내역서를 작성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함께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한우고기 등의 유전자 감별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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