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한 뒤
지금까지 221건의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거나
규제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어업면허증 휴대의무 폐지와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의무 폐지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했고,
또 건설업 면허제도 등록제로 바꾸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권과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권을 폐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지난 해부터
13명의 규제개혁 위원 가운데
7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등
민간인 위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행정규제 개혁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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