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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척한 어선이 어업 경쟁국인 중국측에 넘어가 국내 어업에 도리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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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산부는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감척한
어선들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지난해도
백 50척을 팔아 넘겼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나 일본등 어업 경쟁국을 제외한 제 3국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척어선이 첨단 장비를 갖추거나 어획 능력이 뛰어나 싼 값에 어업 경쟁국에 넘어갈 경우
도리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측은 최근 우리의 감척 어선들을 제 3국으로부터 다시 매입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북한 해역 조업이 이뤄질 경우 동해안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남하하는 길목에서 남획돼 우리 어선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채낚기 협회가 지난달 해양 수산부를 항의 방문했지만 해수부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 확인돼도 해수부는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도 어업 협정에 따라 5백 47척의 감척 어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제 3국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수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는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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