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야생동물을 잡아 식당에 넘긴 혐의로
밀렵꾼인 군위군 고로면
58살 황 모씨를 긴급체포하고,
황씨가 잡은 야생동물을 사들여
팔아온 혐의로 70살 임 모씨 등
식당주인과 노점상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위 일대에서 독극물을 이용해
꿩과 산토끼 등 야생조수 80여 마리를 잡아
한 마리에 2천원에서 만 5천원을 받고
임씨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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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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