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밀렵단속 법규미비 처벌 미약

심병철 기자 입력 2002-01-04 11:24:34 조회수 5

밀렵과 밀렵 조수의 유통을 막을
장치가 미흡하고 처벌도 약해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엽사들이 포획신고를 하고
제한된 마리 수 이상을 잡아도
유통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적발하더라도
야생동물을 판매한 사람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해
밀렵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봉쇄하기 위해 선진국 처럼
수렵기간에 잡은 동물도
국가가 처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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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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