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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돌며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떠넘기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해
꼼짝없이 대금을 물게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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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70살 이모할머니는 지난달 22일 낯선 사람들이 몰고온 관광버스에서 만병통치 약이라는 제품을
받아 들었습니다.
회사 홍보를 위해 그냥 준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제품을 받은 할머니는
며칠전 전화 한 통을 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공짜라던 제품 값은 248,000원,
매달 31,000원씩을 지로로 내라는 전화였습니다.
◀INT▶할머니
"아들 알면 안돼"
이 마을에서는 모두 3명의 노인들이
이 제품을 받았지만 아무도 돈을 내야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INT▶피해자(박무일)
"사기"
s/u)"이처럼 농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얼렁뚱땅 약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지만
제때 반품하지 않으면
약값을 고스란히 물어야 합니다."
◀INT▶소비자 고발센터
"방문판매 10일 지나면 물어야"
다음 날 인근 와룡면에서도 3명이 똑같은
제품을 받았지만 다행히 이들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모두 반품처리 했습니다.
병을 고칠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질수 밖에 없는 농촌의 노인들은 방문판매 피해의
가장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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