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고 폭행한
대구시 북구 읍내동 45살 김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 관음동에 사는
주부 38세 김 모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2,300여만원을 뜯어내고
지난해 12월에는 돈을 더 달라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9시간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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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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