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내 모 농협이
십억원대 사기를 당한것은
업자의 신용도와 거래실적 조차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허술한 업무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 농협은
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허위거래명세서를 믿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주일동안 무려 27억원이란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농협은
검정콩 한 포대를 팔아
7만원씩을 조합에 주겠다는
업자의 말에 현혹됐으며,
업자가 행방을 감춘 지난 3일 이후
이틀이 지난 5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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