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공회의소는
구미 열병합발전소가 올해
증기공급 계약을 하면서
자연재해 때는 물론
단전이나 노사분규로 인한
증기공급 중단 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증기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증기사용 업체에 떠넘겼다며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항의했습니다.
구미 경실련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구미 열병합발전소는
정부기관으로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한 일방적인 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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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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