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초 연말정산 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당 소득공제자 2만여 명을 찾아내
세금 추징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적발 건수 대부분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받은 맞벌이 부부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모,형제를
공제 대상에 넣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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