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연말정산에서
대구.경북지역 갑근세 납세자 2만 여명이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초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를 전산 분석해
전국에서 부당 소득 공제자
20만 5천여 명을 찾아내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만여 명을 찾아내 세금 추징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적발 건수 대부분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받은 맞벌이 부부거나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모,형제를
공제 대상에 넣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달 말까지
개별적으로 해명자료를 받아
추징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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