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해 전국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경주시 모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돼
경상북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이 골프장의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한 뒤
환경부의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골프장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이 골프장이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토양검사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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