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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설작물 제조업 포함은 부당

입력 2002-01-09 16:52:47 조회수 2

대구고등법원은 팽이버섯 재배농가인
청도군 이서면에 사는 49살 박모 씨가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시설작물 생산업의 소득 일부를
과세대상인 제조업의 소득으로 보도록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3조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99년 8월 팽이버섯
소득금액 1억여 원에 대한
자진납부 세액을 2천 500여만 원으로 잡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냈으나 세무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3천 277만 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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