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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서한 대표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02-01-09 17:12:5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윤구 판사는 주식회사 서한 김을영 대표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관리인 조모 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98년 10월과 12월
재직근로자 100여 명의 추석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지난 해까지 9억 천 300여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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