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통해
노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강윤구 판사는
집회 시위 등을 벌이면서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낸
대구시내 모 업체
전 노조위원장 29살 차모 씨와
전 부위원장 28살 송모 씨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 등은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 등을 벌여
사업주 정모 씨로부터
생계대책자금 명목으로
6천 2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공갈죄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