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오는 200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음대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구
K2기지 주변 지역 가운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135가구 466명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생활에 불편을 겪는
4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중창 등 주택 방음시설과
TV수신 장애대책이 마련되는 등
동구지역 13만여 명에 대해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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