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대상이
지난 해보다 확대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선정기준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재산은 5천만 원 이하,
월소득은 124만 원 이하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데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알선과
싼 이자의 복지자금 융자,
의료와 자녀양육비 지원에다
영구 임대주책 우선입주 자격을 받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해
모자가정 3천 800여 가구,
부자가정 800가구 등
4천 6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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