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주어졌던
조례안 발의권을 주민에게도 줘서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하려면
대구는 3만 3천 명, 경북은 4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해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해 놓은 것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청구 요건을 주민 100명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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