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나 다름 없습니다.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 사업자 등록의 대표 명의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호텔나이트클럽을 경영하던 김기홍 씨는
자기도 모르게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업자가 자신이 실제 대표라면서
탄원서를 낸 다음날 바로
세무서에서 명의를 바꾼 것입니다.
당사자를 상대로 실사를 벌여
탄원내용이 확인돼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김씨에게는 소명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INT▶김기홍
[세무공무원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일방의 말을 듣고 이런 법이 어딨냐
탄원서가 거짓인데..]
세무서 담당직원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INT▶담당자
[담당자;원래 대표자에게 알려줘야할 필요는 없다.직권으로 확인나가는 것이니까]
기자: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든지..
담당자:그런 것 까지는 필요없다.
하지만 다른 세무서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INT▶세무서 관계자
[서로 주장이 반대되는 상황인데 증빙(증거)도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관공서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s/u]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세무행정에 대해 관련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없다면
투명한 세무행정이란 말은
한낱 헛구호로 그칠 것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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