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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 특별감사

김세화 기자 입력 2002-01-14 11:42:31 조회수 0

시·도 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사에 나섭니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이나 공사비 과다 책정,
관계자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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