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과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됩니다.
대구 지방 국세청은 의약분업 후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일부 의료기관이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
변칙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우선 수입금액 신고자료를
지난 해 신고 사항과 비교,분석해
불성실 신고로 판명될 경우 별도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과 라식수술,치과 임플란트 수술,
피부과 치료 등 비보험 수술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 내역과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익금액 명세 등을
함께 조사해 탈세를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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