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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조례 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청구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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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성주군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낸
71살 전수복 씨는 감사청구에 필요한
법정인원인 662명 이상의 서명을 받느라
한 달 보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군내 구석구석을 돌아야 했습니다.
◀INT▶ 전수복/성주군 성주읍
(법정 서명인수가 너무 많다. 현행 제도로는
도저히 주민감사 활용이 안 된다.)
지난 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민감사청구는 3건에 그쳤고, 조례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C/G 1]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살 이상 선거권자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성주의 경우 60분의 1, 대구시내 구·군은
5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대구시는
천분의 1로 모두 다르게 돼 있습니다.
C/G 2] 조례청구는 이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
대구는 3만 3천 명, 경북은 4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INT▶ 전영평/교수,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
(주민참여 제도 자체가 활용할 수 없고 아주 힘들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의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요 결정에 대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같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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