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비가 내립니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때 자가용 차량에 부과하던 도로교통안전분담금과
영업용 차량에 부과하던
교통안전분담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만 4천 600원이던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검사비와
만 8천 800원이던 영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비가 만 5천원으로 내립니다.
한편 지난 해 대구에서
자동차 소유자들이
분담금으로 낸 돈은 모두
2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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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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