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1/4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 왔으나
지난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이 바뀌어
올해부터는 걷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지와 공단 또는
관광단지 조성지, 골프장 등
지목변경이 요구되는
모든 토지 개발사업이지만,
지난해 인·허가된 사업과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지는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0년부터 지난 해까지
연 평균 115건에 79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거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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