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
조창학 부장 판사는
지난 해 발생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아파트
주부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시 우산동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나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데다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빠
사회로부터의 장기각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5월 30일
신천동 모 아파트에 들어가
주부를 위협해 현금과 반지 등
29만 원 어치를 뺏었는데,
이 과정에서 옆집에서 놀러온
35살 권모 주부가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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