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식육, 거래기록의무제 효과 의문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1-17 08:25:01 조회수 3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를 막기위해 식육거래기록 의무제가 도입됐지만
효과는 의문스럽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수입쇠고기와 한우 구분판매제도를 폐지한 뒤,
올해부터 식육거래기록의무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식육거래기록의무제는
식육점에서 매입한
모든 종류의 식육량을 기록하고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기록만 할 뿐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를 막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마다
축산물 검사원이 한명밖에 없는데다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대구시내 2천 300여 식육판매업소를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