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대구시 달서구 변순량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씨의 남편 故 김종렬 교사는
과중한 학교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에 겹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무중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故 김종렬 교사는 지난 2000년 5월
대구외국어고 재직 중
환경부장과 학력평가 출제위원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교단에서 쓰러져 숨졌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과로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